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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5나4632
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B 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C 대 608㎡, D 대 694㎡(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1997. 11. 7. 그 중 210/60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고, E는 2003. 6. 16. 그 중 210/60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은 2006. 10. 31. 경매절차에서 그 중 184/604 지분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6. 11. 29.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의 위 각 지분을 낙찰받아 2009. 7. 1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F, E,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F이 피고 및 E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8381), 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E의 인수참가인으로서 참가하였다.

2012. 10. 18.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C 대 608㎡을 F의 소유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소유로, D 대 694㎡을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1나280),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따라 F,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에 건축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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