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위 처남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