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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0:3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구 시낭로 32(월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선고일 무렵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 당시 운전 전, 후에 음주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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