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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4:25경 광명시 오리로 덕안삼거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반대차로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행전력 4회를 포함하여 5회의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직장도 잃을 수 있어 이는 가혹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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