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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93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 또는 직권조사사유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아니더라도 심판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따르면, ① 검사는 2019. 11. 13. 피고인을 “죄명: 상해,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기소한 사실, ②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아닌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있어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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