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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9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법원 2019 고단 2542 사건의 배임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죄명에 ‘ 권리행사 방해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3 조, 제 40 조 ’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중 변경되는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법원 2019 고단 25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1)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 사유를 심판해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 사유에는 법령 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0모56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법리를 오해하거나 명백히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본다.

2)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2016. 6. 13. 자 배임 피고인은 2016. 6. 13. 창원시 성산구 I C 공장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하 ‘ 공장 저당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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