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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3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6.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런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 또는 직권조사사유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아니더라도 심판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배임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밀링(HMTM-110M) 1대와 선반(TIPL-410) 1대, 총 2대의 기계를 피해자 (주)D에게 부족한 보증금을 대신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담보물인 2대의 기계를 채권자인 위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이 해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8.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2대의 기계를 1,3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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