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74』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2. 3. 13.경 성명불상자(ID : F)가 피해자 파라마운트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아이언맨’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총 351회에 걸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인 피해자 파라마운트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의 간단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불법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DNA 동영상 필터링 등의 상호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