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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65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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