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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239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3.7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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