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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212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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