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212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