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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6가단1899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이 각 문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각 문서 중 피고 B의 작성명의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각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1993년경부터 2006. 12. 30.경까지 원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 피고 B는 2007. 12. 30. 원고에게 “금액 55,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피고 B가 차용하였고, 이자는 매년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매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2. 30. 지급하되 이를 연체하는 경우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정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로부터 수회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1996. 10 11.부터 2005. 2. 28.까지 1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07. 12. 30.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리하여 피고 B의 채무액을 55,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변제하였다는 위 부분은 이미 위 정산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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