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나54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4. 8. 29. 1,000,000원, 2014. 9. 26. 1,000,000원, 2014. 11. 17. 6,000,000원, 2014. 12. 3. 3,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이후 원고에게 2015. 4. 18.까지 1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인(채무자)’이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이 피고 B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자매 지간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지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이 보증을 설 테니 자신의 언니인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에 대여금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하여 1,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 C은 연대보증의 의미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원고는 피고 B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

③ 피고 B가 차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신용불량자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도록 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 C에게 건네 주었으므로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C 부분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을 채무자로 표시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