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특수절도 등의 죄명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있는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3:30경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191번길 238에 있는 초원복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집행종료장소 확인,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