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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4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특수절도 등의 죄명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있는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3:30경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191번길 238에 있는 초원복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집행종료장소 확인,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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