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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12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5.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6.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의 어머니가 동거인으로서 원고 및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을 2008. 12. 23. 각 송달받은 후 이의기간 도과로 위 지급명령은 2009. 1. 7.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06. 11. 9.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를 2006. 1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연대보증하였는데, 2008. 10. 8. 원금 중 일부와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다. 2006. 11. 9. 작성된 12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은 “월이식은 1.5분으로 지불키로 함,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일개월로 함, 2006. 11. 9. 차용자 A, 대구 수성구 D”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차용증 말미에 기재된 “B 귀하”에서 B(피고)이 삭제되고 “E”(피고의 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라.

한편 위 차용증 작성일에 원고 명의로 된 대구 수성구 F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원고와 E 사이의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08. 10. 8. E에게 52,39 0,097원이 배당되었다.

마. 피고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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