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라 한다)는 2004. 11. 10.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일제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태평양위원회’라 한다)는 2006. 6. 18.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태평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위원회’라 한다)는 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05. 11. 24.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관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오던 중(원고는 조사관 ‘다’등급으로 채용되었다가 2006. 8. 1.자로 등급이 ‘나’로 변경되었다), 2009. 12.경 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로 하되 조사관 등급을 ‘다’로 하향하여(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조사관채용계약서」 제2조(을의 신분 및 적용법률) 을(원고)은 각급행정기관에서 상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