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305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이하 ‘405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 7.경 305호의 안방 출입문 입구의 왼쪽 윗부분과 안방 출입문 안쪽의 오른쪽 윗부분 및 안방 화장실 입구 왼쪽 윗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305호의 누수 발생 부분은 405호의 거실 화장실의 벽 및 바닥과 맞닿아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경 즉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12. 9. 재차 누수방지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송부하였음에도, 피고는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405호의 화장실 바닥에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누수로 인한 305호의 수리비용 상당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12.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리비용 1,03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2014가합7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24. 항소기각(2015나620)되어 위 판결은 2015.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2014가합72 소송의 감정인 C은 2014. 10. 6. 405호의 거실 화장실에 형광색의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누수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4. 10. 22. 305호의 안방 출입문 입구의 왼쪽과 안방 출입문 안쪽의 오른쪽 윗부분에서 누수실험에서 사용한 형광색의 물이 흐른 흔적이 나타났다.
바. 한편, 피고는 위 2015나620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6. 6.경 405호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305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