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0. 23: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535-32 앞 약 5m 도로구간에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