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9 2013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3고단285)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00: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전의전쟁 식당 앞에서 같은동 월촌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