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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9015
대물명도 및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는 동일한 내용의 이 법원 2015가단59008 대물명도 및 건물명도 사건에 중복하여 제소된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219조에 의하여 판결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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