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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46220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이 부담한다.

이유

A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법정대리인이 될 수도 없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A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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