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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7852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집행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그르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및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3496 판결 등 참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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