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향 선ㆍ후배 관계인 자들이다.
1. 피고인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등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경부터 2012. 6. 24.경까지 피고인 A은 태국 L 소재 사무실에서 일명 ‘M팀장’으로부터 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N, O, P, Q, R)를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여 개설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세탁 및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국내 총책으로서 서울 강남구 S 오피스텔 1108호에서 도박 자금의 현금 인출 및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관리 및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사이트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태국 사무실에서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사이트에 기재하는 일 및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F는 위 태국 사무실에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접속자들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H 및 K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같은 기간 국내에서 허가된 정식 스포츠토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