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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74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피고인, C, D, E은 중국 베이징시 O 아파트 102 동 사무실 (2009. 6. 경부터 2012. 1. 12.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 P 소재 사무실 (2012. 1. 13.부터 2013. 4. 7.까지), 중국 베이징시 Q 아파트 322동 21 층 1호 사무실 (2013. 4. 8.부터 2014. 1. 22.까지 )에서, 외국( 미국 )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R, S 등 )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직원 모집, 대포 통장 매입 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고, F, G, H, J, K, L은 위 중국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관리, 사이트 자유 게시판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경기의 승패 결과의 등록,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충 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I, N은 고양시 일산 서구 T 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 (2009. 6. 경부터 2010. 6.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U 호실 불상 사무실 (2010. 6. 경부터 2012. 6. 경까지), 인천 남동구 V 오피스텔 1508호 사무실 (2012. 6경부터 2012.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W 505호 사무실 (2012. 12. 경부터 2013. 6.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X 1304호 사무실 (2013. 6. 경부터 2014. 1. 22.까지 )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M는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현금 지급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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