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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0.408%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3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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