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