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9:40 경 여주 시 강변 북로 7 동해 바다 앞길에서부터 여주 시 여 양로 233번 길 5-4 모던 하우스 주차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및 무면허)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 지 인과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취기를 적게 느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 차량을 이동시켜 놓고 귀가하려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는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