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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3 2014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단지 내 270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E’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입대금을 빌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입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오던 중,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입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는 등 실제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대장에 편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아반떼MD 승용차를 매입해서 입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2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직원 F을 통하여 아반떼MD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0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TM포티지 승용차를 매입해서 입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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