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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 고철을 수집하거나 사출기 등 중고 공작기계를 구입하여 되팔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번에 약 500 톤의 중고 사출 기가 매물로 나와 있으니, 나에게 구입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되팔아 즉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2010년 이래 누적된 채무가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사무실 운영비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2. 경 100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8,8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가중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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