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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13139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각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산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일원 공급주택 E건물 F 블록 C1타입 G호 토지면적 전용 251.00 공용 61.41 계약면적 312.41 건축면적 다락면적 (서비스면적) 23.1 계약면적 109.57 입주예정일: 2016년 3월 ~ 2016년 4월 예정(인허가 일정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키로 함) 위 표시의 토지매매 및 건물을 건축대행함에 있어 토지매도인 및 건축대행인을 “갑”이라 하고, 토지매수인 및 건축주 겸 위임인을 “을”, 시공사를 “병”이라 정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 및 건축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① 위 표시 재산의 분양금액은 다음과 같다.

분양금액(토지분양금액 및 건축대행금액) 토지가격 건물가격(건축대행비) 부가세 총분양금액 357,515,822 177,776,525 17,777,653 553,070,000 ② 을은 위 해당 금액을 아래 표에 명기된 납부기일 내에 아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1차계약금(5%) 2차계약금 (5%) 중도금 (30%) 잔금(60%) 합계 1회차 2회차 금액 16,500,000 11,154,000 27,653.500 165,921,000 331,842,000 553,070,000 일시 비고 계약시 5월 9일 5%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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