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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10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피고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곡관련 외상 물품대금 채무(한도 800,000,000원)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8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에게 외상으로 미곡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호증 참조). 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여 주고자, 2015. 8. 12.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B 전 4,1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8. 12. 당일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한 미곡을 가지고서 이를 현금화하여피고가 미곡 등의 가공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는 ‘가공된 미곡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485,225,000원 상당의 미곡을 외상으로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현금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미곡도 외상으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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