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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20: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신축 계획안]이라는 문건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E 토지상에 지상 6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한다. 2008. 8. 10.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 2. 30.에 완공할 예정이다. 총 대금 3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나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내가 지정하는 F 명의로 넘겨 달라. 그러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즉시 당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완공 후 분양을 마친 호실의 분양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 말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과거에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범한 피해액 합계 11억 3,100만 원 상당의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개월 간 합의를 위한 피해변제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거창한 공사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속칭 ‘외상땅’을 구해 재기를 시도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09. 2. 30.까지 아파트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착공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30. F에게 그 소유의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E 토지를 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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