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 경 아내 인 피해자 C( 여, 59세) 과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손도끼( 총 길이 25cm )를 소지한 채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3동 6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Open wound of scalp)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손도끼를 준비한 점, 손도끼로 인체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