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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고정5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7:20 경 시흥시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에 대해 전면 주차로 다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D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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