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거제시 C 임야 3,756㎡ 중 795㎡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 및 도로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석을 설치(허가 내용 : H=0.5-3.0㎡, L=104m, 실제 설치 : H=0.5-3.3㎡, L=87.5m)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구역 외의 토지 1,425㎡를 절토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해 방지 목적’이나 ‘전석을 쌓기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토지의 범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① 피고인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② 절토의 태양이나 정도에 비추어 포크레인 사용 결과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위해 미리 절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사진,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전석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 없는 절토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 허가 없는 절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