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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40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12. 02:2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10만 원을 지불하면 종업원들과 함께 옷을 홀딱 벗고 놀 수 있다.”고 말을 하여 97,000원 가량을 지불하였음에도 종업원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도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가게를 폭발시켜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D 주점’ 옆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2개(증 제1호)와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구입한 뒤 위 ‘D 주점’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있는 ‘G 모텔’ 앞에서 왼손에 부탄가스 1개(증 제1호)를 들고 오른손으로 일회용라이터(증 제2호)에 불을 붙였다

끄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D 주점 출입문과 F 편의점 출입문 거리 확인 등, 현장탐문 수사 등)

1. 편의점 매출전표, 편의점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분석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폭발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실제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업소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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