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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20노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87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실형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개월이 지나기 전부터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19. 8. 10.자 재물손괴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2019. 9. 11.자 업무방해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6회 더 업무방해행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양형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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