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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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