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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폭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상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업무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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