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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99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형사 처분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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