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0576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주장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명부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주주명부는 피고의 대표이사 F의 인영이 위조되어 임의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2) 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35조 제3항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성립 후 6개월 이내에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한 주식양도는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0. 10.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회사 성립 후 지금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정관 제12조(주식의 명의개서)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