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현황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2,830.7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는 E상가로 불리는데, 위 상가는 129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위 각 점포를 소유자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상가는 신축 당시부터 위 각 점포의 경계나 특정을 위한 칸막이나 차단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각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이 높이 약 50cm 정도의 나무로 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위 각 판매대 간의 경계는 나무이음매로 경계표시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판매대를 뜯거나 옮기면 종전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에는 약 116명의 상인이 위 상가에 입점하여 F판매 등에 종사하였으나, 1982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G시장이 생기게 되자 이 사건 상가 내 상당수의 상인이 위 G시장으로 매장을 옮겼고, 그 결과 이 사건 상가 내 상당수의 진열대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상가 내에 남아 있던 상인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비어 있는 진열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존의 진열대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초 입점 당시와는 상가 이용 현황이 크게 변경되었고, 이후에 위와 같이 G로 옮긴 점포소유자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양수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가 내에 비어 있는 점포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3)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E 상가 운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운영회’라고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