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221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6: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제공한 일자리에서 2 시간을 일하고 와 피해자에게 ‘ 임금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직 일한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려 라’ 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 (30cm ×20cm 가량) 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출입문 (204 ×97cm, 두께 2cm 가량) 의 한쪽 유리를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00:23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덕 선리에 있는 부 울 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약 500m 지점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의 H 크루즈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아끼는 위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섭고 당황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갑자기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사이드 미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뒷문이 열리자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재차 차량 문을 잠그자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 렌치( 길이 약 25cm )를 가지고 와 운전석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량 보닛에 올라가 뛰며 앞 유리를 발로 수회 차 파손하는 등 전면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