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43』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20:4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순금 팔찌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팔찌 1개를 넘겨받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7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12:00 경부터 18:34 경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독산 3동 991-11에 있는 남문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426 앞 사거리를 거쳐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52』 피고인은 2017. 3. 28. 15:30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 예물을 고르고 싶다, 잠깐 착용해 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127만 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은 후 “ 잠깐 오토바이를 빼겠다 ”라고 말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19』 피고인은 2016. 6. 27.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79』 피고인은 2016. 10.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