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17:00경 전남 고흥군 D, 상호 없는 주점(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양손에 들어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2:2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앞부터 같은 군 도양읍 비봉로 녹동파출소 앞까지 약 700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야 도둑놈 새끼야, 내 돈 주지 않으면 칼로 목을 찔러 묻어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