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5.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교회 맞은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39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 시간까지 술 먹고 잘 돌아다닌다. 따라와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2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주요한 점에서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 진술과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있다.
② 목격자 G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는 중에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져 집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덤벼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고 방어하는 정도로 피해자를 밀어내기만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상 피해자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 위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얼굴을 폭행당한 사실 없다고 사진 촬영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인다.
④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촬영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