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정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2. 19:47경 순천시 C빌딩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D(남,61세)이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3,148원 상당의 E 그랜저XG 승용차 사이드밀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F모텔 주차장까지 뒤따라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자 양손으로 자전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