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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255507
공사비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C와 D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6. 경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피고와 C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반환 요청을 하자 2017. 7. 8. 1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C와 동업관계이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 원고의 양해 하에 피고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은 즉시 C에게 위 돈의 대부분을 송금하여 준 점, ④ 피고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와 C는 2017. 7. 19. 현금 보관 증( 을 제 1호 증) 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55,000,000원은 원활한 공사를 목적으로 C에게 지급한 돈 임을 확인하고, C가 채무자로서 위 돈을 변제하되 공사가 원활히 준공처리될 경우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와 동업관계에 있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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