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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43617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여부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8항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5,806,451,612원으로, 보증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8. 29.까지로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6. 8. 29.로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이나 소외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종기인 2017. 6.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가 중단된 2016. 10. 25.보다도 전이므로, 이를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원고가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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