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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9521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측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준공 무렵인 2016. 12. 28. 원고에게 F정산예정내역 등의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위 이메일에는 피고가 작성한 2016. 12. 5.자 ‘하도급계약 정산기안서’, ‘정산내역서’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F 측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인 9,167,000,000원을 공사연장지연금 250,000,000원이 포함된 8,902,000,000원으로 최종 정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인 사실, 위와 같은 피고 작성의 정산기안서 및 정산내역서는 2017. 4. 1.경까지도 원고, 피고 및 F 사이에 공유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2016. 12.말경 무렵에 피고와 F 사이에 공사대금을 8,902,000,000원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F 사이에 공사대금을 8,802,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을 “보증금 상당액으로 잔여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없고”부터 제17행의 “자료도“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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